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3노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2건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정신 장애 또는 지체 장애를 가진 일가족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1억 원 정도를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현재 생계를 위협받는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