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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5 2018고정4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과 B은 부천시 원미구 C 오피스텔 19 층 322호, 918호, 1010호, 1401호, 1805호, 1921호 등 총 6개 호실을 임차 하여 인터넷 사이트 ‘D’, ‘E’ 라는 사이트에 ‘F’,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위 오피스텔 호실에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여성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 약 14 ~ 20만 원을 받고, 대포 폰 및 선불 폰을 개통하여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오피스텔 호실을 알려주고 성매매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 성매매에 사용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선불 폰을 개통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종업원 면접 및 남자 손님 응대, 성매매대금을 받는 일 등 성매매업소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9. 5. 부천시 C 오피스텔 1921 호실에서, 성매매여성 종업원 H 등을 고용하여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업소에 연락한 손님 I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1921호에 대기 중인 성매매여성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말경부터 2017. 9.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5,725만 원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