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6:00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82 도림 고가 아래 교차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영등포 역 방면에서 신도림 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승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을 통행하는 피해자 C(C, *****, 여, 59세 )를 피고인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요추 부)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형 5년 이하
2.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형의 선택, 집행유예, 선고형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외에 추가적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