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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고단34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미용실( 이하 ‘ 이 사건 미용실’ )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권을 4,500만 원(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1,000만 원, 권리금 및 시설비용 3,500만 원 )에 양수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 금은 2018. 7. 18.까지 지급하고, 양수대금 완납 시까지 매월 203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개인 회생 중인 상태에서 전 처인 E의 명의로 보증금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안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영이 어려워 새로운 미용실을 인수하려는 것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전처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 이외에는 이 사건 미용실의 양수대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도가 없었으며, 이 사건 미용실의 계약금 500만 원 역시 전처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권을 인수하여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잔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4. 경 이 사건 미용실의 영업권 일체를 인수하고도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권리양도ㆍ양수계약서

1. 월 세입 급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신용정보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전처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