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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42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6. 6. 30. 무렵부터 D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등 금전거래를 계속해 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7. 6. 무렵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경기 가평군 E 임야 4,752㎡)를 매수할 때와 그 매수자금을 대출받을 때에 원고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원고는 D의 부탁대로 자신의 명의로 2007. 6. 26.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아래에서는 ‘피고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기한 2007. 9. 26.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뒤 대출기한은 2009. 3. 31.로 수차례에 걸쳐 연장되었고, D은 2008. 12. 31. 보증한도액 780,000,000원의 범위에서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B은 피고 은행 F지점의 대출업무담당자였고, 피고 C는 같은 지점의 지점장이었다.

피고 은행은 2007. 6. 26. 대출금 600,000,000원에서 인지비용,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합계 7,445,390원을 공제하였다.

피고 은행은 그 뒤 곧바로 원ㆍ달러 외환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를 통해 발생된 외환거래차액 11,172,402원, 외환거래수수료 18,827,598원을 원고로부터 취득하였다.

그 나머지 대출금은 D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7,23,24, 을 5~7,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고지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피고 은행은 공동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외환거래수수료 및 외환거래차액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 B, C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