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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9.05 2013고정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대림 크루즈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07: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같은 면 산성가음로 2160에 있는 노상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2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 07:15경 의무보험(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