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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 중에서 주거용지 및 기반시설(무상양여)로 사용될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1180 | 지방 | 2018-04-23

[청구번호]

조심 2017지1180 (2018.04.23)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토지 중 주거용지 및 기반시설(무상양여)로 사용될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실시계획 고시 이후 공사 완료 공고가 나기 이전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임

[따른결정]

조심2019서3472

[주 문]

OOO시장이 2017.9.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에 대한 부과처분은 OOO외 383필지 토지 318,077.7㎡ 중에서 주거용지로 사용될 토지(138,999.9㎡)와 무상으로 양여하여 기반시설용지로 사용될 토지(145,361.5㎡)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한 OOO외 383필지 토지 318,07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7.9.7. 재산세(토지)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는 토지임이 명백하고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무상양여 기반시설로 이용될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제 주택이 건설되기 위한 부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었다 하여 실시계획 고시시점부터 사업지구 내 모든 토지에 대해 바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는 없으며, 농지가 경작이 종료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중에서 주거용지 및 기반시설(무상양여)로 사용될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라 생략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 「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3) 지방세법 기본통칙 106․102-2(기부채납용토지의 과세구분)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시설인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기부채납 할 예정인 경우 그 부속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식회사 OOO는 2006.12.27. 청구법인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은 2009.1.3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OOO는 2010.4.14.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OOO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다) OOO는 2011.5.24. OOO도시개발사업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라) OOO는 2011.11.25. OOO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

<OOO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