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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2011. 10.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2014. 6.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5. 6.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0:4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5,000원 상당의 이화 평 컵 플러스 8 인치 2개, 이 화평 컵 플러스 4 인치 2개, 절단용 그라인더 날 1 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 영상 캡 처, 피해 물품 촬영 사진, D CCTV 녹화 영상 캡처

1. 수사보고( 피해자 유선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기본영역 (2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