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살인예비(예비적죄명: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허위작성공문서행사·절도
2014노203 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나 . 뇌물공여
다 . 뇌물수수
라 . 허위공문서작성
마 . 살인예비 ( 예비적 죄명 : 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
속법위반 )
바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 . 절도
1 . 가 . 다 . 라 . 마 . 바 . 사 . 지AA ( 61 * * * * - 1 * * * * * * ) , 공무원
2 . 가 . 이BB ( 46 * * * * - 1 * * * * * * ) , 공무원
3 . 나 . 송CC ( 54 * * * * - 1 * * * * * * ) , 건설업
피고인 지AA , 송CC 및 검사 ( 피고인 지AA , 이BB에 대하여 )
최현석 ( 기소 ) , 이용민 , 이동열 ( 공판 )
1 . 법무법인 명장 ( 피고인 지AA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탁인상 , 이연숙
2 . 법무법인 나라 ( 피고인 이BB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김수섭 , 박두희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정갑생 , 양홍규
변호사 심규황
3 . 법무법인 바른 ( 피고인 송CC을 위한 사선 )
담당변호사 김병운 , 공민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 . 4 . 23 . 선고 2013고합49 , 50 ( 병합 )
판결
2014 . 11 . 7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지AA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지AA을 징역 5년 및 벌금 6 , 5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 지A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지AA으로부터 5 , 750만 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지AA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 송C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이B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 지AA
( 1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가 )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지AA은 김DD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 피
고인 지AA은 피고인 이BB의 지시에 따라 김DD로부터 5 , 000만 원을 받아 이를 모두
피고인 이BB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
( 나 ) 원심 판시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지AA은 이EE에게 뇌물을 요구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 이
EE으로부터 1 , 5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부하공무원 강FF이다 .
( 2 )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 ( 징역 5년 및 벌금 6 , 500만 원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 피고인 송CC
원심의 양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다 . 검사
( 1 ) 피고인 지AA에 대하여
( 가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살인예비의 점에 관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지
AA이 살인예비의 고의를 가지고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행
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 나 ) 양형부당
피고인 지A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 2 ) 피고인 이B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이BB가 피고인 지AA에게 외국체험관광마
을 조성사업 건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지AA을 통
해 김DD로부터 5 , 000만 원을 전달받음으로써 피고인 지AA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
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2 . 피고인 지A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지AA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 피고인 지A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 1 )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의 점
피고인 지A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
나 ,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지AA이 단독으로 5 , 000만 원
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지AA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2 ) 원심 판시 뇌물수수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 지AA이 강FF과 공모하여
이EE으로부터 1 ,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나 .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에 관하여
( 1 )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의 점을 아래와 같이 변
경 1 ) 하여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단속법위반의 점을 예비
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
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심판대상이 변경됨으로써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나 ,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
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 2 )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 가 ) 공소사실의 요지
1 ) 피고인 지AA은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영상사격장 설치 업무와 관련
하여 물품검수조서까지 허위로 작성하여 공사대금 5억 6 , 000여만 원을 모두 이EE에게
지급했음에도 이EE이 위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 , 영업자금
으로 사용하고 영상사격장 설치 공사는 하지 않자 , 공사완료를 재촉하던 중 이EE을 통
해 실제로는 피해자 김HH ( 33세 ) 이 영상사격장 설비를 설치해 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 피해자로부터 " 장비대금 1억 5 , 000만 원을 지급하면 영상사격장이 구동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 라는 말을 들어 이EE과 상의한 후 대출을 받아 피고인 지AA이
7 , 000만 원을 , 이EE이 1억 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 그럼에도 피해자가 영상사
격장 설치 공사를 해주지 아니하고 , 피고인 지AA이 영상사격장 설치 지연 등의 문제
로 문책성 인사를 받아 면사무소로 전출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지AA은 2013년 6 ~ 7월경 충남 청양군에 있는 피고인 지AA의 거주지에서 , 피
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길이 99cm의 와이어 줄 1개에 플라스틱 손잡이를
부착하여 목을 조를 때 손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였고 , 회칼 ( 총 길이 34 . 5cm , 칼날 길이
20 . 5cm ) 의 손잡이에 고무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도록 손수 제작하였으며 , 길이 7m , 6m
72cm의 나일론 끈 2개를 준비하여 피고인 소유 카니발 차량에 소지하고 다님으로써
살인을 예비하고 ,
2 ) 계속하여 2013년 8월경 피해자가 위 영상사격장 설치와 관련하여 추가로 2
억 5 , 000만 원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 2013 . 8 . 25 .
경 충남 청양군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지AA의 친구 김GG 소유 차량 안에서 동인 소
유의 공기총 1정을 꺼내 피고인 지AA 소유의 카니발 차량에 싣고 다녀 살인을 예비하
였다 .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증거에 의하면 , 피고인 지AA이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영상사격장 설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사실 , 피고인 지AA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닌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김GG , 이EE에 대한 각 검찰 · 경찰 진술조서 , 지A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 ( 대질 ) 중 김HH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피고인 지AA은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영상사격장 설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
자와 갈등이 있어 2013년 4월경부터 이EE과 김GG에게 '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싶다 . ' 라
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살인의 모의는 이
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피고인 지AA은 피해자의 소재를 알고 있었고
2013년 8월경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음에도 2013 . 4 . 16 . 경 이후에 피해자
를 찾아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피해자도 2013 . 4 . 16 . 경 피고인 지AA을
만나고 , 2013년 8월 중순경 피고인 지AA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지AA으로부
터 살해나 폭행 등의 위협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
어볼 때 ,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지AA에 대한 각 검찰 · 경찰 피의자신
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김HH 진술 부분 포함 ) , 김GG에 대한 검찰 · 경찰 각 진술조
서 중 일부 진술기재 , 이EE에 대한 2013 . 8 . 27 . 자 경찰 진술조서 , 절도사건 현장 사
진 , 피의자 차량 수색 관련 사진 , 압수물 사진 , 압수조서 ( 현장 ) , 수사보고 ( 공기총의 총
번 , 가격 관련 ) 만으로는 피고인 지AA에게 살인 범행에 대한 추상적인 의사 또는 계획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지AA이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
가 없다 .
( 다 ) 당심의 판단
1 ) 관련 법리
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
고 ,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
로 한다 ( 대법원 2009 . 10 . 29 . 선고 2009도7150 판결 ) .
2 )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
① 피고인 지AA은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영상사격장 설치 업무와 관
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적인 손해 및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피해자 김HH
과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
② 이에 피고인 지AA은 2013년 6 ~ 7월경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을 생
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손잡이를 부착한 와이어줄 ( 쇠줄 ) , 손잡이에 고
무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작한 회칼 , 나일론 끈을 준비하여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녔다 . 2 )
③ 피고인 지AA은 2013년 7월 말경 김GG과 함께 자신의 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김GG에게 ' 공사업자를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 고 말하면서 공기총을
빌려달라고 하는 한편 , 차 안에 있던 신문지로 둘둘 말아 두었던 칼을 보여주기도 하
였는데 , 그 당시 김GG은 피고인 지AA에게 공기총을 빌려주지 아니하였다 ( 수사기록 4
권 15면 ) .
④ 피고인 지AA은 2013년 8월경 피해자로부터 영상사격장의 총기와 시스템
을 완전히 가동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2억 5 , 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으나
( 수사기록 4권 233면 , 5권 275 , 364면 ) ,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는 과정에
서 싸우거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 수사기록 5권 372
면 ) .
⑤ 그 후 피고인 지AA은 2013 . 8 . 25 . 김GG 소유의 공기총을 훔친 다음 위
와이어줄 , 회칼 , 나이론 끈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2013 . 8 . 27 . 체포되었
3 ) 판단
가 ) 2013년 6 ~ 7월경 살인예비의 점에 관하여 본다 .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피고인 지AA은 피해자
김HH에 대한 살인죄를 범할 명확한 계획과 의도 하에서 2013년 6 ~ 7월경 위 와이어줄
등의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는바 , 피고인 지AA의 위와 같은 준비행위는 그 범행도구가
가지는 살상의 위험성이나 치밀한 준비성 등에서 단순히 살인 범행의 추상적인 의사
또는 계획만을 가지고 있는 단계를 넘어 살인죄를 범할 목적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
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로 평가된다 .
원심이 들고 있는 구체적인 살인의 모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 피고인 지AA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살해나 폭행의 위협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피고인
지AA이 와이어줄 등을 준비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로 평가하는 것과 배치되는 정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 피고
인 지AA이 와이어줄 등을 준비하였다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살인예비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나 ) 2013년 8월경 살인예비의 점에 관하여 본다 .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지AA이 2013년 8월경에도 여전히 피해자 김HH에 대한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김GG 소유의 공기총을 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녀
살인을 예비하였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 .
① 피고인 지AA은 2013년 8월경 피해자로부터 영상사격장 설치와 관련하
여 추가로 2억 5 , 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
② 피고인 지AA은 앞서 살펴본 와이어줄 등을 준비한 것과는 달리 공기
총을 절취한 것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3 ) 4 )
③ 피고인 지AA은 2013년 6 ~ 7월경 피해자를 죽일 마음으로 와이어줄 등
을 준비하였으나 실제로 실행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는데 , 이에 관하여 피고인 지
AA은 검찰에서 " 피해자를 죽이고 싶은 생각에 와이어줄 등을 준비하였으나 그 후 피
해자와 영상사격장 장비 납품 관련 통화를 하면서 죽이고 싶었던 생각이 없어졌다 . " 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5권 342면 ) .
( 라 ) 소결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중 2013년 6 ~ 7월경 살인예비의 점은 유죄로
판단되고 , 2013년 8월경 살인예비의 점은 무죄로 판단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5 )
다 . 파기의 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예비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
는 이유 있고 , 위 살인예비의 범죄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
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다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도 직권으로 파기되어야 한다 .
3 . 피고인 송CC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송CC과 김DD가 피고인 지AA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에 못 이겨 수동적으로
피고인 지AA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송CC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송CC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송CC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송CC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인 피고
인 지AA에게 5 , 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원심은
앞서 살펴본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 송CC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송CC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의 대
표이사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 원심의 양형은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4 . 검사의 피고인 이BB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이BB는 청양군 외국 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건축공사 계약의 최종결재권자
인 청양군수이고 , 지AA은 청양군 문화관광과에서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을 담당
하던 6급 공무원이며 , 송CC은 청양군과 외국체험관광마을 토목 , 건축 공사 계약을 체
결한 대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 김DD는 대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상무이
다 .
지AA은 피고인 이BB로부터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건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 2011년 10월경 또는 11월경 대종합건설 주식회
사 상무 김DD와 건축 공사 수의계약에 관련하여 협의하면서 김DD에게 " 공사 계약이
수의로 체결될 경우 , 군수님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 " 고 말하여 수의계약의 대가를 달라
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하였다 . 이후 2011 . 12 . 8 . 경 청양군과 대종합건설이 건축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하자 피고인 이BB는 지AA에게 " 건축공사를 수의계약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 " 라고 물어보았고 , 지AA은 2011년 12월 중순경 김DD에게 전
화하여 " 전에 약속한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 기다리신다 . " 라고 말하며 뇌물을 요구하였
으며 , 이에 따라 지AA은 2011 . 12 . 20 . 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 청양문화예술회
관 '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김DD 소유 차량 안에서 김DD로부터 현금 5 , 000만 원
이 들어있는 종이 쇼핑백을 전달받은 후 , 2011 . 12 . 26 . 저녁 시간에 피고인 이BB가
거주하고 있는 충남 청양읍 읍내리에 있는 관사에 찾아가 위 5 , 000만 원을 전달하였
다 .
이로써 피고인 이BB는 지AA과 공모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 피고인 이BB에 대한 공소사실은 , ① 피고인 이BB가 지AA에게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건축공사에 관하여 대종합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부
분 , ② 피고인 이BB가 수의계약 체결 이후 지AA에게 수의계약의 대가를 받아오도록
요구했고 그 요구에 따라 지AA이 김DD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는 부분 , ③ 피고인 이BB
가 2011 . 12 . 26 . 지AA으로부터 5 , 000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
명력 있는 증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핀다 .
1 ) 피고인 이BB가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BB가 지AA에게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건
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지AA의 진술기재 , 증인 지AA
의 법정진술 , 지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증인 전MM의 일부 법정진술 , 건
축공사 수의계약 검토 사항 , 청양군 계약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사본 , 청양군 계약심의위
원회 회의록 사본 ,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건축공사 발주의뢰 공문 사본 ( 2011 . 11 .
22 . ) ,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건축공사 발주의뢰 공문 사본 ( 2011 . 11 . 25 . ) , 하도급
예정자목록 , 녹취록 ( 순번 142번 ) 이 있다 .
가 ) 우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지AA의 진술기재 및 증인 지AA의 법정진술
에 관하여 살펴본다 .
증인 지AA은 법정에서 지A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 2013 .
12 . 16 . ) 검사에게 제출한 지AA의 업무수첩 사본 ( 증거기록 1 , 273쪽 ) 중 ' 외국체험관광
마을 수의계약 검토 ' 기재 부분이 피고인 이BB가 지AA에게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
업 건축공사 수의계약 지시를 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 위 기재는 피고인 이BB의 지시
를 받을 무렵 자신이 직접 ' 외국체험관광마을 수의계약 검토 ' 라고 포스트잇에 기재하여
붙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지AA은 이를 근거로 ' 7 . 25 . 경 및 8 . 8 . 경 무렵 피고인 이
BB가 지AA에게 수의계약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 라고 진술하고 , ' 증인은
피고인 이BB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경비로 몇 % 정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자
2 ~ 3 % 정도는 수의계약하면 줄 것이라고 대답한 적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가 ?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업무수첩을 보니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내용이 떠올라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지AA은 ' 8 . 8 .
업무수첩에 포스트잇이 붙어있는데 , 포스트잇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군수가 지시한 것
이 생각났는가요 . ' 라는 피고인 이BB 변호인의 질문에도 ' 예 , 그렇습니다 . ' 라고 진술하는
등 위 업무수첩 사본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이BB가 지AA에게 위 수의계약 체결을 지
시하였고 , 그와 더불어 수의계약 체결 대가로 뇌물을 얼마나 수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지AA의 일부 진술기재 , 증인 지AA의 법정진술 ,
녹취록 ( 순번 142번 ) 에 의하면 , 지AA이 2013 . 12 . 8 . 수감 중에 면회온 처 전JJ에게 자
신의 업무수첩 중 2011년 7 ~ 8월에 해당하는 부분에 메모지 ( 포스트잇 ) 를 붙여 검사실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전JJ가 위 업무수첩 중 2011 . 8 . 8 . 에 해당하는 부분에 메모지를
붙여 검사실에 제출한 사실 , 2013 . 12 . 16 .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지AA이 위 업무수
첩에 붙어있는 위 메모지에 ' 외국체험관광마을 수의계약 검토 ' 라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
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로써 위 업무수첩 사본은 조작된 증거임이 밝혀졌는바 , 위 업무
수첩 사본을 근거로 진술한 피고인 이BB가 지AA에게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하였다는
내용 및 그 과정에서 뇌물수수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지AA의 진술기재 , 증인 지AA의 법정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
그 밖에도 지AA이 피고인 이BB의 지시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김DD에게 수의계
약을 먼저 제안했다는 진술 부분 ,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체결에 반대하자 지AA이 이BB
피고인에게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는 진술 부분 , 자신이 뇌
물 금액을 5 , 000만 원으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김DD가 알아서 5 , 000만 원을 가지고 왔
다는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무과 계장 전MM의 진술 및 김DD의 진술과도
분명히 배치되는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
나 ) 다음으로 지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살펴본다 .
지AA은 2013 . 8 . 30 . 지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처음으로 ' 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인 이BB가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 같냐고 물었고 , 이후 수의계약이 체
결되었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지AA은 2013 . 10 . 8 . 지A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
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 이BB의 지시 여부에 관하여 위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
하면서 , 지시 이후 수의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는 ' 김DD가 건축공사를 수의로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김DD에게 수의계약 요청서를 한번 제출해 보라고 하
였고 , 위 요청서가 접수되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이BB의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그런데 지AA은 2013 . 12 . 10 . 지A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2013 .
12 . 11 . 지A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대질 ) 작성 당시에는 수의계약의 체
결 경위에 관하여 ' 피고인 이BB로부터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지시를 받은 후 김DD에
게 피고인 이BB가 수의계약에 관심이 있으니 수의계약 요청서를 빨리 작성해서 제출
하라고 하자 김DD가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할 테니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한
다고 하였다 . 피고인 이BB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김DD를 공사현장에서 만나 수의계
약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 김DD가 수의계약
요청서를 접수하게 된 것이 김DD가 먼저 요청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 이BB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 지AA은 나아가 ' 2011년
8 ~ 9월경 집무실에서 피고인 이BB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경비로 몇 % 정도 받을 수
있냐고 물어 2 ~ 3 % 정도는 수의계약하면 줄 것이라고 대답한 적 있다 . ' 라는 취지로 진
술하여 피고인 이BB가 수의계약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지시하
였다는 진술을 추가하였다 . 또한 , 지AA은 2013 . 12 . 16 . 지A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 이BB의 수의계약 지시 여부에 관한 자신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업무수첩 사본을
근거로 피고인 이BB가 2011년 8 ~ 9월경 수의계약 검토 지시를 하였다는 진술을 하였
다 . 이후 지AA은 피고인 이BB의 지시에 따라 김DD에게 먼저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
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진술을 유지하였다 .
지AA은 경찰에서 당초 '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이 힘들다고 하여 건축공사가 경쟁입찰
로 가는 줄 알고 있었다 . 계약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은 사전에 몰랐고 , 회의 30
분 전에 재무과로부터 통보받았으며 ,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재무과 업무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 ' 라고 진
술하였다 . 그런데 2013 . 11 . 6 . 지A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2013 . 11 . 8 .
지AA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대질 ) 및 2013 . 11 . 19 . 지AA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 피고인 이BB가 집무실로 불러 재무과에서 수의계
약이 힘들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냐고 물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의계약이 가
능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 ' 라고 진술을 바꾸
었다 .
이와 같은 지AA의 진술 내용은 수사가 진행되어 갈수록 피고인 이BB가 뇌물을 수
수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의도에 부
합하는 방향으로 상세해졌고 , 진술이 수정되었으며 증거의 조작까지 더해졌다 . 따라서
지AA의 이 부분 진술은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 .
게다가 증인 김DD , 정KK , 전LL , 전MM , 강FF의 각 법정진술 , 지AA에 대한 제2회 검
찰 피의자신문조서 ( 대질 ) 중 김DD의 진술기재 , 김DD , 송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
문조서 , 전M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건축공사 수의계약 검토 사항 , 청양군 계약심
의위원회 회의결과 사본 , 청양군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 건축공사 발주의뢰 공문 사본 ( 2011 . 11 . 22 . ) ,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건축공
사 발주의뢰 공문 사본 ( 2011 . 11 . 25 . ) 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지AA은 김DD를 2005년경부터 알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나 , 피고인 이BB는 김DD나
송CC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김DD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
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외국체험관광마을의 토목공사 수급인인 대종합건
설이 건축공사까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먼저 강FF과 지
AA에게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 이에 지AA이 수의계약 요청서를 접수하라고 하
여 수의계약 요청서를 접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 이는 지AA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점 , ③ 청양군 문화관광과 7급 주무관으로 지AA의 지시를 받는 강FF은 외국
체험관광마을 조성공사의 건축공사 부분에 관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하고자 재무과
계장 전MM에게 구두로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하였는데 , 전MM가 공개경쟁입찰을 주
장하며 수의계약 체결을 반대하자 사업부서인 문화관광과와 계약부서인 재무과의 실무
선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점 , ④ 전MM와 재무과장 정KK은 위와 같은 갈등 과정
에서 피고인 이BB가 재무과 공무원들에게 수의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지시를 하지 않
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⑤ 전MM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재무과에서는 수의계약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군수의 결재를 받은 수의계
약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서 해결 방안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 그 제안은 재무과 내부 협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 이 부분
역시 지AA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 ⑥ 정KK , 전LL , 전MM 모두 일관되게 계약심의위원
회의 개최 과정 및 회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 이BB가 수의계약에 관한 부당한 지시
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 ⑦ 지AA이 계약심의위원회에 출석해서
수의계약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 이BB의 지시로 수
의계약을 추진했다는 지AA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청양군과 대종합건설 사이에 체결된 외국체험관광마을 건축공사 수의계약은 김
DD로부터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청탁을 받은 지AA과 강FF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
로 봄이 타당하다 .
다 ) 녹취록 ( 순번 142번 ) 에 관하여 살피건대 , 위 녹취록은 지AA이 전JJ에게 피고
인 이BB가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하였다고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 앞서 살
핀 바와 같이 지AA이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한 각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지AA이
그의 처인 전JJ에게 한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
라 ) 위 각 증거 외 증인 전MM의 법정진술 , 건축공사 수의계약 검토 사항 , 청양
군 계약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사본 , 청양군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 외국체험관광
마을 조성사업 건축공사 발주의뢰 공문 사본 ( 2011 . 11 . 22 . ) ,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
업 건축공사 발주의뢰 공문 사본 ( 2011 . 11 . 25 . ) , 하도급예정자목록 만으로는 피고인 이
BB가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마 ) 따라서 피고인 이BB가 지AA에게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건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
2 ) 지AA이 피고인 이BB의 지시에 따라 김DD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는지에 관한 판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지AA의 진술기재 , 증인
지AA의 법정진술 , 지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증인 김DD의 법정진술 , 지
A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대질 ) 중 김DD 진술기재 , 김D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
가 ) 우선 증인 김DD의 법정진술 , 지A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김DD 진술기재 , 김D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살펴본다 .
김DD는 2013 . 12 . 11 . 지A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대질 ) 작성 당시 ' 지
AA에게 3 , 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 지AA이 5 , 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진급하는데 사
용하겠다 . 그리고 군수님에게 드리겠다고 하였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 2013 . 12 .
17 . 김D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갑자기 ' 지AA이 2011 .
12 . 17 . 경 경비를 준비하여 달라 , 기다린다고 하였다 . '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 검사
가 ' 진급하는 데 사용하겠다 . 군수님 드린다는 말을 들었으니 이후에 기다린다는 말을
했으면 군수가 기다린다는 것 아닌가요 ' 라고 질문하자 ' 추측건대 기다리는 주체는 이
BB 군수로 생각되었다 ' 고 진술하였다 . 김DD는 2014 . 3 . 26 . 이 법정에서도 위 두 진술
을 유지함과 아울러 재판장의 ' 지AA이 5 , 0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할 당시 피고인
이BB에 대한 언급은 언제 , 어떤 식으로 있었나요 .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진급이야기를
하면서 군수님께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다 .
김DD의 일부 법정진술 , 김DD , 송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김DD , 송CC의
각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김DD는 2013 . 10 . 7 . 김
D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상납 여부 등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는 취
지로 진술하면서 지AA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 2011 . 12 . 15 . ~ 17 . 경
공사 현장에서 지AA이 건축계약도 했으니 경비가 좀 필요하다 , 5 , 000만 원 정도만 만
들어 달라고 이야기했다 . 돈을 받을 때 지AA이 ' 상무님 고맙습니다 , 이 돈은 진급하는
데 쓰겠다 . ' 고 하였다 . 지AA이 위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다 . 지AA이 개인적
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 ② 김DD는 2013 . 12 . 9 .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2011 . 12 . 20 . 오후경 지AA에게 5 , 000만 원을 전달했는데 ,
지AA이 ' 상무님 고맙습니다 , 이 돈은 진급하는 데 쓰겠다 . ' 고 해서 현장 복잡하고 어려
우니 잘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상납 여부에 관한 내용
을 기재하지 않았던 점 , ③ 김DD가 지AA으로부터 5 , 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요
구받았을 때 위 뇌물이 군수인 피고인 이BB에게 전달될 사정을 알았다면 , 대종합건
설 대표이사인 송CC을 쉽게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위 뇌물이 원활하게 준비될 수 있도
록 위 뇌물이 피고인 이BB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사정을 송CC에게 보고하는 것이 자연
스러운데 , 김DD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송CC에게 위 뇌물과
관련해 피고인 이BB를 언급하지 않았고 지AA이 요구한다고만 보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 송CC 역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하여 위 뇌물이 피고인 이
BB에게 전달될 것임을 보고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
면 , 김DD가 2013 . 12 . 17 . 갑자기 추가로 진술한 ' 기다린다고 하였다 ' 라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
나 ) 다음으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지AA의 진술기재 , 증인 지AA의 법정진
술 , 지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살펴본다 .
지AA은 2013 . 8 . 30 .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 김DD에게 외국체험관광마을사업 관
련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 , 수의계약이 되거든 인사를 좀 해야 한다고 하였
다 . 이후 수의계약이 체결되었고 바로 선금이 지급되었다 . 그래서 김DD에게 전화를 걸
어 전에 약속했던 것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는데 , 얼마 후 김DD가 돈을 가지고 청양
에 왔다 . 이는 모두 피고인 이BB 지시에 의한 것이다 . ' 라는 취지로 개괄적으로 진술하
였다 . 지AA은 2013 . 10 . 8 .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2013 . 10 . 18 .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 수의계약이 체결된 이후 2011년 12월 중순경 피고인 이BB
가 집무실에서 건축공사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 이
BB에게 알아보고 보고드리겠다고 한 뒤 김DD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 관련하여 피고인
이BB가 독촉하는데 언제까지 가능하냐고 물었고 이에 김DD가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
려달라는 말을 하였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지AA은 2013 . 11 . 8 . 제4회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 ( 대질 )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 이BB의 뇌물 요구 경위에 관하여 ' 수의계약이
끝난 이후 피고인 이BB가 집무실에서 수의계약이 끝났다면서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다 .
수의계약 체결 이전에도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 당시에 아직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 계약 체결 이후에도 어떻게 되었느냐고 재촉
하여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한 적 있다 . ' 라고 하여 피고인 이
BB의 뇌물요구 행위가 수회에 걸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추가하였다 .
나아가 지AA은 2013 . 12 . 10 . 지A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 이BB의 뇌물 요구 경위에 관하여 ' 피고인 이BB가 대종합건설이 수의계약으로
건축공사 시공업체로 선정된 후 2011년 12월 초순경 집무실에서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이 되었다고 하는데 ,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 김DD에게 피고인 이BB가 독촉한
다고 하였고 , 그리고서 얼마 후에도 12 . 8 . 계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 왜 소식이 없느냐
고 다시 물어 김DD에게 군수님이 독촉한다고 말하였다 . ' 라는 취지로 뇌물요구시기를
구체화하면서 피고인 이BB가 지AA을 동원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위에 관한 검사의 질
문에 ' 솔직히 부담스러워 피고인 이BB에게 직접 하시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 있는데 ,
이에 대해 피고인 이BB가 자네가 대 잘 안다며 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
다 . ' 는 진술을 추가하고 , 피고인 이BB가 수의계약 체결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체결 시 경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 2 ~ 3 % 정도는 수의계약하면 줄 것이라
고 말했다는 진술을 추가하였다 . 이후 지AA은 2013 . 12 . 11 .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
서 ( 대질 ) , 2013 . 12 . 18 .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및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진술 취지를 유지하였다 .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김DD는 2013 . 10 . 7 . 김D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
서 작성 당시 지AA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 2011 . 12 . 15 . ~ 17 . 경 공사
현장에서 지AA이 건축계약도 했으니 경비가 좀 필요하다 , 5 , 000만 원 정도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다 . 돈을 받을 때 지AA이 상무님 고맙습니다 , 이 돈은 진급하는데 쓰
겠다고 하였다 . 지AA이 위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다 . 지AA이 개인적인 용
도로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김DD는 2013 . 12 . 11 . 지AA에 대
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대질 ) 작성 당시 지AA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 지AA이 피고인 이BB가 수의계약에 관심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 지AA으
로부터 피고인 이BB에게 인사는 해야 된다는 말도 들은 사실이 없다 . 지AA이 피고인
이BB가 독촉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뇌물액의 특정 경위에
관하여 ' 2011년 10 ~ 11월경 지AA을 만났는데 , 그 자리에서 지AA과 수의계약이 체결될
경우 경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 당시 지AA에게 3 , 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 지AA이 5 , 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아가 김DD는
2013 . 12 . 17 . 김D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도 뇌물액의 특정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유지하였다 . 김DD는 위와 같은 각 진술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
지AA의 위 각 진술은 수사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피고인 이BB가 수수 가능한 뇌물
의 액수까지 물어보았다는 등 뇌물요구 지시의 횟수 , 시기 , 언동에 관한 진술이 점점
구체화 되어 가는바 , 기억이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의 진실성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든다 . 또한 , 지AA의 위 각 진술
은 뇌물공여자인 김DD의 일관된 진술과도 모순되는 것이어서 더욱 믿기 어렵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인 이BB가 지시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지
AA의 각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
다 ) 따라서 피고인 이BB가 뇌물의 수수를 지시하였고 , 그 취지에 따라 김DD에
게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3 ) 지AA 이 피고인 이BB에게 5 , 000만 원을 전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지AA의 진술기
재 , 증인 지AA의 법정진술 , 지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고 , 위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간접적인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전JJ , 김NN , 서PP의 진술기
재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RR의 진술기재 , 전J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전JJ , 이
RR , 김NN , 서P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녹취서 ( 순번 23번 ) , 2011 , 2012년도 각
상 ·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사본 , 수납내역서 사본 , 내사보고 ( 피혐의자 지AA 소유 휴
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첨부 )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지AA의 통화내역
( 휴대전화 획득자료 ) , 지AA의 문자메시지 내역 ( 휴대전화 획득자료 ) , 지AA 휴대전화 관
련 CD , 수사보고 ( 청양군 읍내 관사 401호 사진촬영 , 첨부 ) , 수사보고 ( 지AA , 군수비서
박SS 통화내역 ) , 수사보고 ( 전 군수 관사의 현 ) , 수사보고 ( 관사 구조 관련 추가 수사 ) , 녹
취서 ( 순번 23번 ) 사본이 있다 .
위 5 , 000만 원의 전달과 관련한 지AA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 지AA은 2011 . 12 . 20 .
위 5 , 000만 원을 주거지 방바닥에 펴놓고 사진촬영을 해 둔 다음 이를 장롱 속에 보관
하였다 . 다음날인 2011 . 12 . 21 . 피고인 이BB의 집무실에 가서 뇌물 수수 사실을 알리
자 피고인 이BB가 관사로 가져오라고 하였다 . 2011 . 12 . 26 . 비서 박SS으로부터 연락
을 받고 그날 저녁 피고인 이BB의 관사를 찾아가 위 5 , 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피고인
이BB에게 ' 말씀하신 것 가지고 왔습니다 ' 라고 말하였다 . 관사 거실 좌탁에 앞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왔고 당시 관사에는 피고인 이BB 혼자 있었다 .
지AA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적인 사정으로는 , ① 지AA이 2011 . 12 . 20 . 촬영
하여 둔 5 , 000만 원에 대한 사진이 존재한다는 점 , ② 지AA이 돈을 펼쳐놓는 것을 보
았다는 지AA의 처 전JJ의 진술 , ③ 위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이RR가 위 사진
을 전달받기 전에 지AA으로부터 사무관 승진을 위해서 돈 5 , 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 , ④ 2011 . 12 . 26 . 지AA과 비서 박SS의 통화내역이 존재한다는 점 ,
⑤ 지AA이 그린 피고인 이BB의 관사 구조도가 실제 관사 구조도와 차이가 있지만 , 수
사시점으로부터 2년 전의 기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정확하다는 점 , ⑥ 강FF
과 지AA 사이의 대화 녹취서 ( 순번 23번 ) 에 지AA이 피고인 이BB에게 5 , 000만 원을 교
부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가 있다는 점 , ⑦ 2012년도에 지AA의 사무관 승진
서열이 상승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그런데 ① , ②의 사정은 돈 5 , 000만 원이 촬영된 사진이거나 지AA의 처가 돈을 보았
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 돈이 피고인 이BB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는 될 수 없고 ,
③은 지AA으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 사무관 승진 관련하여 돈 5 , 000만 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돈이 승진 명목으로 피고인 이BB에게 전달되
었다는 것에 관한 증거는 될 수 없으며 ( 더구나 지AA은 법정에서 위 5 , 000만 원은 피
고인 이BB의 지시로 전달 역할을 한 것일 뿐 승진 청탁을 위해 준 돈은 아니라고 극
구 주장하였다 ) , ④ 또한 지AA이 박SS과 위 5 , 000만 원 이외에 다른 용건으로 통화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 그 자체로는 위 뇌물 전달에 대한 증거가 되지는 않고 , ⑤는
피고인 이BB 관사 내부 구조를 지AA이 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이BB에 대한 공
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되기에는 미흡하며 , ⑥은 지AA이 강FF에게 위 5 , 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한 이야기로 그 진실성을 바로 인정할 수는 없고 , ⑦의 경우 사무관
승진 서열에는 근무평정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는 만큼 승진 서열이 상승되었다 .
고 하여 역으로 위 5 , 000만 원과의 관련성을 추정하기에는 미흡하다 . 위 ① 내지 ⑦의
사정은 지AA의 진술을 매개로 하여서만 지AA이 피고인 이BB에게 위 5 , 000만 원을 전
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될 수 있을 뿐이므로 , 결국 지AA의 진술이 어느 정
도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위 각 간접사실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력이 좌우된다 .
그런데 피고인 이BB에 대한 공소사실 중 , ① 피고인 이BB가 지AA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부분 , ② 피고인 이BB가 지AA에게 수의계약의 대가를 받아
오도록 요구했고 그 요구에 따라 지AA이 김DD에게 뇌물을 요구했다는 부분에 관한
지AA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없음은 앞서 보았다 . 또한 , 지AA이 2011 . 12 . 26 . 피고
인 이BB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 말씀하신 것 가지고 왔습니다 ' 라고 말하였다는 부분 역
시 같은 맥락에서 신빙성이 없다 . 지AA은 더 나아가 피고인 이BB에게 위 5 , 000만 원
을 전달한 이후에 김DD에게 ' 군수에게 잘 전달했다 ' 는 전화를 하였다고도 진술하였으
나 김DD는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또한 , 지AA은 강FF과 사
이에 김DD로부터 받은 5 , 000만 원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의 녹취내용이 수
사기관에 제공되는 바람에 위 5 , 000만 원의 뇌물수수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
해 있었다고 보이는데 , 위 5 , 000만 원을 피고인 이BB의 지시에 따라 받아 전달했음이
인정되는 경우 보다 경감된 처벌을 받을 여지가 상당히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동기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 피고인 이BB에게 위 5 , 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지AA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이 부족하다 .
나아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전JJ의 진술기재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RR의
진술기재 , 전JJ , 이R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내사보고 ( 피혐의자 지AA 소유 휴대전
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첨부 )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지AA의 통화내역 ( 휴대
전화 획득자료 ) , 지AA의 문자메시지 내역 ( 휴대전화 획득자료 ) , 지AA 휴대전화 관련
CD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지AA은 2011년 12월경 전세금
3 , 800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하여 2011 . 12 . 15 . 누나인 지TT로부터 2 , 000만 원을
차용하고 , 처인 전JJ로부터 2011 . 12 . 15 . 800만 원을 , 2011 . 12 . 16 . 200만 원을 , 2011 .
12 . 19 . 500만 원을 각 입금받았으며 , 2011 . 12 . 16 . 박성래에게 " 형님 죄송해요 ~ 요즘
제가 넘 힘들어요 ~ 농협 443 - 01 - 093300 지AA입니다 ~ 부탁합니다 " 라는 메시지를 보내
기까지 한 것에 비추어 당시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 ② 지AA은
지TT에게 2013년 2월경 4 , 900만 원을 맡겨두었는데 위 금원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
위 4 , 900만 원과 전세금 마련을 위해 차용한 돈 3 , 800만 원을 변제한 돈을 합하면
2012년에 8 , 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늘어났는데 , 위 늘어난 재산의 출처에 대하여 밝
히지 못하는 점 ( 지AA은 위 4 , 900만 원이 전JJ가 꽃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마련한 계
돈 등으로 조달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꽃집 아르바이트로 위와 같은 거금을 마
련하였다고는 선뜻 믿기지 않는다 ) 을 더해보면 , 지AA이 김DD로부터 수수한 뇌물
5 , 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거나 보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따라서 지AA이 피고인 이BB에게 5 , 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 "
다 . 당심의 판단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
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
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객관적 상당성 ,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
다 ( 대법원 2011 . 4 . 28 .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
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 이러한 법리
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
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12 . 8 . 30 .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
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
검사는 " 결론적으로 지AA의 업무일지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지AA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어졌고 , 지AA의 진술에 배치되는 진술들은 그 진술이
당시 정황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묻지 않고 모두 지AA 진술의 신빙성 탄핵의
근거로 사용된 것이다 . "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지AA이 업무일지를 조작한 사실은 지
AA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고 , 원심은 위와
같은 증거조작 사실만으로 지A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객관적 상당성 , 전후의 일관성 , 그의 인간됨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
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
5 . 결론
그렇다면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지AA 부분에는 앞서 살펴본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
고인 지AA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
피고인 송C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이BB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
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
[ 피고인 지A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에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2의 나 . ( 2 ) ( 가 ) 1 ) 항 기재 살인예
비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다 .
증거의 요지
살인 예비의 점에 관한 아래의 증거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다 .
『 2013형제3021 , 3040 , 3149호 사건의
1 . 피고인 지AA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 지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김G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 절도사건 현장 사진
1 . 피의자 차량 수색 관련 사진
1 . 압수물 사진
1 . 압수조서
1 . 수사보고 ( 공기총의 총번 , 가격 관련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129조 제1항 , 제30조 ( 이EE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 징역형
1 . 벌금형 병과
( 뇌물 ) 죄 ,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
1 .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 벌금형에 대해서는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와 뇌물수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 아래의 양형 이유 중 피고인 지AA에게 유
리한 사정을 참작 )
1 . 노역장유치
1 .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 5 , 750만 원 = 5 , 000만 원 + 750만 원 ( = 1 , 500만 원÷2명 ) , 판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지AA이 강FF으로부터 뇌물 1 , 500만 원을 그대로 전달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그렇다면 , 뇌물수수죄의 공
범인 피고인 지AA과 강FF이 개별적으로 수수한 금품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 이EE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1 , 500만 원 중 피고인 지AA과
강FF 사이에 균분한 금액인 750만 원을 피고인 지AA이 수수한 금액으로 보고 , 이를
추징하기로 한다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5 , 000만 원 ~ 1억 6 , 250
만 원
2 .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형에 대하여 )
가 . 제1범죄
법정형이 가장 높은 제1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 [ 법정형
7년 이상 유기징역 ,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뇌물수수죄는 양형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의 뇌물액에 합산하여 양형 기준을 적
용한다 ] 로 뇌물 범죄 군에 대한 양형 기준 유형 중 ' 뇌물수수의 제4유형 ( 수뢰액 5 , 000
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 에 해당한다 .
다음으로 특별양형인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 제1범죄에 대한 가중요소로는 ' 적극적 요
구 ' 가 있으나 , 감경요소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피고인 지AA의 제1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의 권고영역은 가중영역에 해당
하므로 , 권고형의 범위는 ' 징역 6년 이상 8년 이하 ' 이다 .
나 . 제2범죄
다음으로 법정형이 높은 제2범죄는 허위공문서작성죄 ( 7년 이하의 징역 , 허위공문
서작성을 행한 자가 당해 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 인자로만 취급한다 ) 로 공문서 범죄 군에 대한 양형 기준
유형 중 ' 허위공문서 작성 · 변개의 제2유형 ( 적극적 목적 ) ' 에 해당한다 .
다음으로 특별양형인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 제2범죄에 대한 가중요소로는 ' 범죄로 인
하여 중대한 사회적 ·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가 있고 , 감
경요소로는 ' 범행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 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지AA의 제2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의 권고영역은 가중영역에 해당
하므로 , 권고형의 범위는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 이다 .
다 . 제3범죄
제3범죄는 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 로 절도 범죄 군에 대한 양형 기준 유형 중 ' 일
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 ( 일반절도 ) ' 에 해당하고 , 특별양형인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 이에 대한 양형 기준의 권고영역은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이다 .
라 . 이종경합범 처리에 따른 양형 기준의 권고형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 뇌물 ) 죄에 대한 양형 기준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8년 ] 에 다른 범죄 중 형
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 / 2 (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양
형 기준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2년 6월의 1 / 2인 징역 1년 3월 ) , 두 번째로 높은 범죄
의 형량 범위 상한의 1 / 3 ( 절도죄에 대한 양형 기준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 6월의
1 / 3인 징역 6월 ) 을 각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하므로 , 위 기준에 따른 피고인 지AA에
대한 양형 기준의 권고형은 징역 6년 이상 9년 9월 ( = 징역 8년 + 징역 1년 3월 + 징역 6
월 ) 이하이다 .
3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지AA이 김DD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한 점 , 전체 수수액의 규
모가 작지 아니한 점 , 그 밖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점 , 한편 피고인 지AA이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 허위
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조기 집행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나친 의욕을 앞세우다가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살인예비죄의 경우 실
제로 피해자 김HH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는 정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 피고인 지AA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무죄부분
1 . 피고인 지A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년 8월경 살인 예비의 점의 요지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2의 나 . ( 2 ) ( 가 ) 2 ) 항 기재와 같다 .
2 . 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2의 나 . ( 2 ) ( 다 )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
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
고인 지A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살
인예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재판장 판사 이원범
판사 김진선
판사 장민석
1 ) 당초의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 지AA 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억 5 , 000만 원을 지급해야 영상사격장 설비를 설치해 줄 수 있
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 기록상 2013년 8월경이다 ) , 2013년 6 ~ 7월경 와이어줄 , 회칼 , 나일론
끈을 준비하고 2013 . 8 . 25 . 경 김GG 소유의 공기총을 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신고 다녀 살인을 예비하였다 . " 는 취지로 되어
있었으나 ,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 지AA이 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3년 6 ~ 7월경 와이어줄 , 회칼 , 나일론끈
을 준비하여 살인을 예비하고 , ②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3 . 8 . 25 . 경 공기총을 준비하여 살인을 예비하였다 . " 는 취
지로 변경하여 , 공소제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
2 ) 피고인 지AA은 2014 . 10 . 8 .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 " 2013년 6 ~ 7월경 피고인은 김HH을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와이어 , 회
칼 , 나이론 끈 2개를 준비하였지요 .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예 " 라고 답변하고 , " 2013년 6 ~ 7월경 피고인이 회칼 , 와이어줄 등을
준비한 것은 당시 김HH에 대한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준비한 것은 맞는가요 "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 예 " 라고 답변하였다 .
3 ) 피고인 지AA은 경찰에서도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공기총에 관하여 살인예비의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 수사
기록 4권 232면 ) 그 전까지는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위와 같이 자백한 경위에 관하여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
" 그 당시에는 자꾸 경찰에서 그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4 ) 피고인 지AA은 공기총을 절취하면서 김GG 소유의 ' 차량 열쇠 꾸러미 ' 까지 절취하였는데 ( 수사기록 4권 10면 ) , 이에 대하여 피
고인 지AA은 검찰에서 " 공기총은 사실 그 친구 ( 김GG ) 가 저한테 돈을 주지 않길래 골탕을 먹일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 총만
가지고 오면 좀 그럴 것 같아 차 문을 잠그고 열쇠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5권 252면 ) .
5 ) 주위적 공소사실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