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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5486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87,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볼트, 너트 공구 등을 도소매하는 자영업자이고, 피고는 냉난방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 39,133,659원 상당의 공구들을 납품하였는데, 2019. 1.경까지 15,645,740원만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23,487,9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