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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노190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5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및 벌금 15만 원, 피고인 B: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피고인 A에게 7회, 피고인 B에게 1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소년인 점, 당 심에 이르러 마 티 즈 승용차 절도 범행의 피해 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특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