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73. 4. 7.부터 1980. 5. 19.까지 약 7년 1개월간 C탄광에서, 1988. 1. 1.부터 1989. 7. 15.까지 약 1년 6개월간 D 주식회사에서, 1989. 9. 4.부터 1993. 3. 31.까지 약 3년 7개월간 E 주식회사에서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5. 문경시 소재 F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고음역 난청’으로 장해진단을 받아 2016. 5. 24.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7.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8. 6. 29. “원고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광업소를 떠난 지 약 23년이 경과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고음역 난청’으로 진단받았고, 장해급여청구 당시 원고의 나이가 73세로 고령인 점, G병원의 특별진찰 결과에는 원고의 난청의 원인이 소음인지, 노화인지 여부에 대한 소견이 없는 반면, 피고 대구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는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아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심사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고의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E 주식회사 등의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채탄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