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17고합1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A
문지선(기소), 공준혁(공판)
변호사 B(국선)
2017. 3. 24.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에서 알게 되어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교제를 하다 헤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후배인 E에게 피고인과 사궐 때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 같다고 고민 상담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 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0. 17:00경 서울 동작구 F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위 피해자 C(여, 16세)에게 "니가 나를 강간범으로 만든 것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합의 안해 줄 것이다.", "너희 부모님, 학원 선생님, 소문을 들은 아이들한테 너랑 사귀고 성관계를 한 것과 나랑 헤어지고 나서 E랑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소문을 심하게 내서 D에서 너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동네에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5. 11. 13.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층 피고인의 방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3.경부터 2016.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롯하여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10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약 2개월 동안 총 8회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