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8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에 가담하여 임차인으로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유리한 정상들도 모두 참작하여 선고한 형이고,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