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16』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E에 거주하는 동네 선 ㆍ 후배인바,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시간 영업이 끝난 음식점이나 주차된 차량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절취 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4. 02:00 경 양주시 F에 있는 ‘G’ 철물점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 져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첼로 MTB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가 이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5. 02:30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는 창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이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안을 살피 던 중 피해자의 인기척이 들리자 이에 놀라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7. 02:00 경 홍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 ’에 이르러 피고인 B가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창문을 열어 내부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를 뒤졌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