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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1 2017노4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외 교습을 하던 만 14세에 불과 한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강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과외 교습을 그만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