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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22. 선고 81후43 판결

[의장등록무효][집30(2)특,119;공1982.9.1.(687) 694]

판시사항

가. 의장권의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

나. 공유인 의장권에 관한 심판절차(의장권의 공유자 중 1인만이 한 항고심판청구의 효력)

판결요지

가. 의장의 공유관계는 민법 제273조 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이른바 준공유관계라 할 것이다.

나. 의장권이 공유인 때에는 그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에 관한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공유자 중 1인의 항고심판청구는 타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익줄공업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레본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의장법 제53조 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 제2항 은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번호 생략)의 의장권은 청구외인과 레본물산주식회사 2인의 공유로 되어 있음을 그 등록원부에 의거 명백한바, 공유자 전원이 아닌 레본물산주식회사 1인만을 청구인으로 한 본건 항고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본건 청구는 의장법 제53조 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의장법 제37조 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 제2 , 3항 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양도 또는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장의 공유관계는 민법 제273조 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소위 준공유관계)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설시와 같이 의장법 제53조 특허법 제99조 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의장권이 공유인 때에는 그 의장권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유인 의장권에 관한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여야 할 경우(소위 필요적 공동소송)라 할 것이므로 이런 때에는 심판의 목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상 심판절차는 공동당사자의 전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니 공동당사자의 1인의 심판절차에 관한 행위라도 그 전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민사소송법제63조 제1항 참조)

3.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 회사와 청구외인의 공유인 본건 의장권의 무효심판 청구를 위 양명을 상대하여 제기하고 특허청심판소(제1심)는 본건 의장의 등록무효 심결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심판청구인 회사만이 적법한 항고심판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공동당사자인 피심판청구인 회사가 한 항고심판청구는 위 공동 당사자의 1인인 청구외인을 위하여서도 그 효력이 있다 고 할 것이니 원심은 모름지기 피심판청구인 회사 및 청구외인의 양자를 공동 당사자로 하여 심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심판청구인 회사가 한 항고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공동 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어 원심결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은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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