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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20 2018가단16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81,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22.까지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대금은 50,481,132원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50,481,132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25.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