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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1 2015나18709

비면책채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I”를 “N”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갑 제2호증” 뒤에 “을 제2, 3, 4호증”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의 “해당한다” 뒤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채권은 손해배상채권이 아닌 부당이득금채권이므로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78930호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청구한 것은 피고의 위 각 편취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지급을 구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채권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피고가 22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물정을 모르는 시기에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각 편취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