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4행의 “단차가 있었으며"를 ”단차가 있는데다가 그 시작점이 E 보도 안으로 들어와 있었으며“로 고친다.
3면 8행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은”을 “하자로 인하여 망인은 E 보도를 걷던 중,”으로 고친다.
4면 4행의 “단차가 있고”를 “단차가 있는데다가 E 계단의 시작점이 보도 안으로 들어와 있고”로 고친다.
5면 9행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계단 마) 이 사건 사고 장면이 담긴 CCTV(제1심 법원의 충남금산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첨부)의 00:18:00부터 00:18:42까지(실제보다 43분가량 느림 의 영상에 의하면, 망인은 위 E 보도를 I약국 쪽에서 이 사건 계단 쪽으로 걸어가다가 이 사건 계단에 이르러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려 진행방향을 바꾸었다.
망인이 위 E 보도를 걸어온 진행 방향대로 걷다가 넘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단에는 한 쪽에 손잡이 및 펜스가 있었는데, 이는 위 E 보도에서 이 사건 계단을 바라보고 오른쪽 부분에 아래 그림의 적색 점선과 같이 ‘ㄴ’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다. 만약 아래 그림의 E 보도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던 망인이 E 보도 안으로 튀어나온 계단의 시작점의 단차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면, 계단의 오른쪽의 E 보도 안으로 튀어나온 시작 부분 오른 편에는 펜스가 있어 바로 계단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망인은 E 보도를 걷던 중 계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