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지적장애 3급이고, 피고인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지적장애 2급이고, F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피고인들과 F는 모두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G(여, 14세)의 이웃주민으로 고향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 18:50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I병원 현관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워 전남 J에 있는 K 주변의 폐창고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던 중 피고인 B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 말한 후 피고인 B을 위 폐창고로 데리고 왔다.
이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은 F와 함께 그 무렵 피고인 D의 오토바이를 타고 위 폐창고를 지나던 중, 위와 같은 범행을 마치고 나오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위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끌고 위 폐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B,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