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나69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 마을에서 신축빌라 공사를 하면서 공사 차량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하자, 2017. 1.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교부하였다.

지불각서 일금 일천만원 위 금액을 경기도 남양주시 C 신축빌라 공사에 따른 도시가스 설치와 마을 발전기금으로 지불을 하기로

함. 지급일은 대출 즉시 마을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기로 하며 입금이 안 될 시에는 빌라분양 중도금 날짜에 지불하되 일천오백만원을 지불하기로

함. 단, 대출 전 분양 시는 일천만원을 지불하기로

함. 2017년 1월 14일 성명: B (서명) 주소: 주민번호: (생략) 연락처: (생략) 2) 그런데 피고는 신축빌라를 준공한 후 대출을 받았을 뿐 아니라 빌라 분양 중도금 날짜가 지났음에도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마을발전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원고 대표자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들고 찾아와 마을발전기금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여 준공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내용도 보지 않고 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불각서는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