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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67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2. 1.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6. 23:00 경 B 소유의 C 모닝 차량 안에서 B 소유의 농협 BC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대금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16. 23:19 경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신발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BC 체크카드를 제시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93,000원 상당의 신발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에 연동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신발 등을 교부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3:21 경 제 1 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사실은 제 1 항 기재 체크카드 외에는 택시요금을 결제할 수단을 지참하고 있지 않고, 그 체크카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어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택시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35,000원의 택시요금이 발생하도록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 35,000원에 상당하는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통보 관련, 피의자가 훔친 체크카드 사용처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