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29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송유관안전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9.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아우 디 승용차의 실질 적인 소유자이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6. 경 전주시 D에 있는 E 골프 연습장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부 채무 변제 명목으로 F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2. 12. 18. 법률 제 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