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384,70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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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6. 6. 30. 소외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여신한도금액 33억 원, 대출이율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25%, 여신기간 만료일 2006. 9. 30.으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여신기간을 2009. 9. 22.까지 9회에 걸쳐 연장하였다.
피고 B, C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9. 6. 29. 소외 회사와 여신한도금액 6억 5,000만 원, 대출이율 연 12.5%, 지연배상금율 연 25%, 여신기간만료일 2009. 9. 22.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가 위 각 차용금 반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소외 회사가 2010. 4. 28. 담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 42억 9,000만 원 및 피고 회사의 보통예금 채권 41,507,847원과 상계한 각 금원을 위 각 채권에 충당하였고, 2006. 6. 30.자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이자 채권 206,933,332원이 남았다.
원고는 2011. 12. 30.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미수 이자금 채권 중 206,914,834원을 양도받고,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2012. 11. 6.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제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2014. 2.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배당금 20,095,474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4. 4. 14. 의정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배당금 111,434,657원을 수령하였다.
판 단 결국 각 수령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