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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12. 선고 2016두30217 판결

(심리불속행)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5-누-11224(2015.11.17)

제목

(심리불속행)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은 적법하며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원심요지)소외법인의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원고의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원고를 소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건

대법원-2016-두-30@@@(2016.04.12)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산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

판결선고

2016.04.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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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