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8. 8.경 B정당 당원으로 가입한 이후 2010.경부터 C정당 중앙당 산하 D단체 부위원장, C정당 경북도당 산하 E단체 위원, 상주의성군위청송 지역구 E단체 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2018. 11. 22.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C정당 경북도당 산하 F단체(이하 ‘F단체’라 한다)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F단체는 C정당 경북도당이 2018. 11. 22.경 당규 제6호 제26조에 따라 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C정당 경북도당 산하에 공식 설치한 위원회로서, C정당과 그 당 소속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G를 고발하고 예천군의회 규탄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C정당 경북도당의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F단체 위원을 모집한 후 2018. 12. 5.부터 2019.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단체 위원 11명으로부터 F단체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이른바 ‘협찬금’) 명목으로 합계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J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정당법위반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2019. 2. 중순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건물 1층을, 2018. 11. 30.경부터 2019. 12. 13.경까지 경북 군위군 L에 있는 복권방을 각 F단체 사무소로 사용하면서, 위 포항시 사무소에서는 F단체의 회의 개최 및 F단체 사무국장인 M로 하여금 F단체의 회계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위 군위군 사무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