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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3 2019고단2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03: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E 쪽에서 F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걸어오던 피해자 G(17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우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서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F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