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16:35 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414번 길 9-10 성인 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경기 용인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불안감 조성 혐의로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위 D의 상체를 배로 3회 밀치고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및 범칙 금 부과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영상이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0년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