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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17039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73,744,825원과 그 중 31,287,398원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 D은 2012. 12. 26. 피고 A을 상속인으로 두고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D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B, C는 이 사건 제3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갑제3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3대출의 만기는 1998. 6. 5.인 사실, 피고 B을 상대로 한 삼왕새마을금고의 지급명령(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00차1157)이 2000년 10월 초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 6. 1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 B의 이 사건 제3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양수금 73,744,825원과 그 중 원금 31,287,398원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5,765,732원과 그 중 8,633,916원에 대하여 각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4. 6. 9.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A,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