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는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법정 최저 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는 업무상과 실치 사상 죄의 일종으로 구성 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구 1명과 함께 술집에서 맥주 1 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서울 강북구 D 앞 골목길을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다가 골목길과 오 패 산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우회전하여 오 패 산로에 진입하려 하던 중 골목길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 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살짝 들이받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왜 와서 들이받냐
’ 라는 말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 동네 사람끼리 한번 봐 달라’ 고 하였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경찰서에 가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여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하여 경찰서까지 갔고,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면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진술한 사실, 경찰관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