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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평동 벌말사거리에서 영통 방향에서 화서역 방향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으로 이러한 경우 전방 상황을 유심히 살펴 진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C(29세, 남)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 수리비 454,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45경 제1항과 같이 C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사거리 교차로를 수원역 쪽에서 호매실IC 쪽으로 5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으로 전방에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