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6.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제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44-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