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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41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27. 04:06~04:30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 D, E 등 상인 또는 행인 4~5명이 구경하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F, G에게 “야, 십할놈들아, 니들이 마피아야, 개새끼야. 왜 문을 열지 않아. 니들이 돈 먹었냐, 개자식들아 십새끼들아, 확 죽여버릴까, 너희들 옷 벗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여 모욕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이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자 화가 나 순찰차에 부착된 무전기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무전기를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나름대로는 사행성 도박 현장을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뜻과 달리 도박정황을 확인하지 못하여 강제로 문을 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