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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236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B400 39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 마의 운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 12:10 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 월 릉 교 지점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207길 186에 있는 학 여울청구 아파트 부근 동부 간선도로 월계 1 교 지점까지 약 3km 구간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