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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01 2015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400만원,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원, 2008.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15.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분천리에 있는 고개 정상부근에서 출발하여 경북 봉화군 소천면 소천로 1951 앞까지 5km 가량 B 한국 쓰리축 26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피고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이상 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