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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51210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광주광역시장이 2015. 5. 15. 광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