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17(3)민,202]
타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사람도 등기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직접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타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사람도 등기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직접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
피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상 본건은 원판시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원시적으로 해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이나, 그에 관한 보존등기는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 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그 건물소유권을 매수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건물을 정당한 권원이 (그 권원이 없다는 점은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하였던 것이다) 자기명의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피고에 대하여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임 이 뚜렷하고 민법 제186조 의 규정상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권리변동은 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는 위 건물의 원시적인 소유자였던 전기 소외인으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던 것이나, 아직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따라서 그 매매로 인한 권리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할 것이다)은 인정하면서 본소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원고와 같이 아직 등기되지 않은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부터 그의 소유권을 전득한 자는 그 건물을 권원없이 보존등기하여 둔 자에 대하여는 구태어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지않는 전소유자를 대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직접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판단하에(그 판단은 채권적인 매매의 효력만으로서도 그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 에 대하여 직접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된다) 피고에 대한 그 청구를 인용하였던 것인 즉, 그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니, 원판결의 위 부분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