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09.15 2015가단449
공유물분할
주문
1. 정읍시 W 답 1,528.8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3 공유지분 기재 지분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현물분할보다는 경매에 의한 분할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피고들에게 별지 3 공유지분 기재 지분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