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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1039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12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5,787,599원과 그 중 34,540...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소외 B이 2006. 3. 29.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거래기간 2011. 3. 29.까지, 약정이자율 연 9%,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하여 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받고 피고가 이를 근보증한도 36,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② 소외 B이 2006. 10. 2.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거래기간 2011. 10. 2.까지, 약정이자율 연 9%,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하여 대출(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받고 피고가 이를 근보증한도 39,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③ 소외 B이 2008. 1. 30.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거래기간 2011. 1. 29.까지, 약정이자율 연 12.66%, 지연손해금율 연 18%로 하여 대출(이하 ‘제3대출’이라 한다)받고 피고가 이를 근보증한도 52,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④ 제1대출 관련하여 소외 B이 2010. 6. 29. 현재 원금 8,000,000원과 미수 및 지연이자 7,233,579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2010. 6.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은 사실, ⑤ 제2대출 관련하여 소외 B이 2010. 6. 29. 현재 원금 11,000,000원과 미수 및 지연이자 9,920,222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2010. 6.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은 사실, ⑥ 제3대출 관련하여 소외 B이 2010. 6. 29. 현재 원금 15,540,000원과 미수 및 지연이자 14,093,79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2010. 6.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은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의 총합인 127,000,000원(= 36,000,000원 39,000,000원 5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65,787,599원{= 원금 34,540,000원(8,000,000원 11,000,000원 15,540,000원 미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