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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78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원고가 2010. 6. 17. 피고에게 3천만 원을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빌린 돈 3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인하 전 법정이율인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이 정한 인하 된 법정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