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334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F의 진술 및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G의 직영점인 J, K 사이의 기간별 거래보고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G의 직영점에서 판매하는 승복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승복을 판매하여 그 거래처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3. 7.경부터 2011. 3. 11.경까지, 피고인 B는 2008. 1. 5.경부터 2011. 2. 17.경까지 각각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승복을 판매하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매주 월요일 위 G의 경리직원인 H로부터 1주일간 판매할 승복을 교부받고, 위 H에게 지난 1주일간의 판매량, 재고량, 영업활동비용 등이 기재된 ‘판매자 관리표’와 ‘주간 영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면, 위 H가 ‘판매자 관리표’와 ‘주간 영업 내역서’를 토대로 ‘얼마에요’라는 전산프로그램에 피고인들의 영업실적 등을 입력하고, 승복 판매대금은 피해자에게 계좌로 송금해 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정해 준 판매가격으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판매실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판매자 관리표’에 실제 출고받은 승복 물량보다 적은 물량을 출고받은 것처럼 출고 물량을 축소 기재하거나 기재를 누락하여 위 H로 하여금 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승복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 다음 거래처에는 피해자가 지정해준 판매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승복을 판매하여,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