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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0 2014노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도중에 도로에서 정차한 채로 잠이 들어서 자칫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