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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9.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20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친구 E으로부터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내 친구를 한번 만나봐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고 2018. 3. 5. 이천시에 있던 주거지를 떠나 서울로 와서 F 등을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강요 피고인은 2018. 3. 5. 12:00경 서울 동대문구 G 앞 노상에서, F 등이 피해자를 데리고 오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법인설립 대출 등 소위 ‘작업대출’을 통해 돈을 마련한 후 수수료 등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슴과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나는 건달이다. 내가 속해 있던 조직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H 사건의 주범이고, H는 강남에 있는 클럽인데 그 곳에서 사람을 때려서 식물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며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은행 휘경동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대출에 필요한 OTP카드를 만들도록 피해자와 F를 은행 안으로 들여보낸 다음, 잠시 후 은행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 발급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8. 3. 5. 15:55경 위 J은행 휘경동지점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K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발급받은 OTP카드를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