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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5 2017가단4568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1,4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2018. 4. 2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2/7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진행된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으로서 2016. 11. 10.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중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 중 1/7 지분에 관하여는 2017. 3. 17. 세종법률경매정보 주식회사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점유사용하고 있고, 위 각 건물 중 원고 지분에 대한 2016. 11. 11.부터 2017. 12. 10.까지의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건물(원고 지분) 점유사용자 점유사용기간 월 임료(원) 별지 목록 1 건물 (2/7 지분) 피고 B 2007.12.17.~현재 260,000 별지 목록 2 건물 (2/7 지분) 피고 C 2012.2.3.~2017.9.6. 282,500 별지 목록 3 건물 피고 D 2008.4.21.~현재 2016.11.11.~2017.3.16. (2/7 지분) 290,000 2017.3.17.~2017.12.10. (1/7 지분) 145,000 별지 목록 4 건물 (2/7 지분) 피고 E 2014.4.15.~2017.5.1. 295,000 [인정근거] 피고 B,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갑 제2호증의 1, 3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건물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위 각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따라서 ①피고 B이 반환할 부당이득금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