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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4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 자인 주점 업주 D(23 세 )에게 반말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 네

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라고 하면서 피해 자를 주점 밖으로 불러낸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징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개월 ~10 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