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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20 2019나248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원고가 송금한 제1 내지 4 송금액이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원피고 및 그 관련 인물들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들이 원고의 돈으로 허위의 대여금 채권을 만들어 제1 내지 4 송금액을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피고 및 그 관련 인물들 사이에 수많은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제1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원고의 이메일, 원고 명의의 차용증(원고의 현재 대표이사 G 명의로 작성되었다

), 원고의 회계장부, 원고와 F조합 사이에 작성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제4 송금액의 이체확인증 기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허위의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제1 내지 4 송금액을 송금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약 2억 1,300만 원을 횡령하였다’거나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금 및 이자 등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2019. 7. 2. 및 2019. 9. 10. 모두 ‘혐의없음’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