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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5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치를 구입해 주겠으니 대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한치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한치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2억 원, 같은 달 24.경 1억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 영수증, 확인서, 입금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