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9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02:30 경 서울 강북구 C 지하에서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계산서를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 돈을 못 주겠다, 니 맘대로 해 라’ 고 소리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8회 뱉고, ‘ 야, 이년 아! 난 5만 원밖에 없다’ 고 욕설을 하면서 5만 원 권 지폐 1 장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4~5 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맞혔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 회 때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맥주병, 소 주병, 재떨이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112에 신고를 하고 있던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갤 럭 시 노트 2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단란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 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핸드폰을 수리 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 18)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어 위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3 년 이상의 유기 징역) 가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 13719호로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년 이상 10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