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0.경부터 2012. 11. 10. 00:30경까지 서울 강남구 D 4층에서 약 60평 규모의 ‘E’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장업 등록을 한 다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일명 ‘라이더훌라체어(RIDERHC)’라는 스크린 경마 프로그램을 입력한 PC 39대, 컴퓨터 터치 모니터 39대 등을 설치한 뒤 B,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만원당 1만원 상당의 체육시설이용권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1,000점을 충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으로부터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게임장 청소를 하고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여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회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 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